당·정·청,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안’ 발표

당·정·청,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안’ 발표

기사승인 2020-05-15 11: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 등 4개 분야에 관한 총 28개 과제가 발굴됐다.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도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당·정·청이 논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등 총 4개 분야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로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이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가 보다 엄격히 차단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부분에서는 위약금 논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자 정보제공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된다.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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