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반성하며 살 것”↔검찰 “기억 안 난다는 이유로?”

강지환, “반성하며 살 것”↔검찰 “기억 안 난다는 이유로?”

기사승인 2020-05-15 06:25:17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배우 강지환(43)이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14일 수원고법 형사 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의 말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강 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 씨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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