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오산시 '버드파크' 사업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오산버드파크(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의 쟁점 중 하나인 '운영권'에 대해 행안부는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에 조건에 붙는 것'인지 행안부에 물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일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 조건이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부한 행정재산 중 일부 수익시설에 대해 기부자가 무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상 사용· 수익허가에 대해 운영권, 용역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제5항에서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업적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자판기 등)에 관한 운영권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권(입장료 징수) 등 무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외의 조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회 이상복·김명철 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에 "버드파크 기부채납 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 민원을 경기도에 이첩했으며, 지난달 23일 경기도 감사관은 오산시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례가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운영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실시하고, 향후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감사관 관계자는 "오산버드파크의 경우 기부채납 후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행안부와 감사원의 결과로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어떤 선택과 출구전략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