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은행 '모바일 대출' 인증 다양화 기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은행 '모바일 대출' 인증 다양화 기대"

기사승인 2020-05-20 17:59:4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서 21년간 홀로 전자서명으로 인정받던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에 따라 모바일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의 전자서명 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등 다른 혁신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당장 은행 서비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이 다른 인증 수단을 허용하는 동시에 공인인증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이미 2014년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은행 창구에서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인증수단 다양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이에 은행들은 물론 카드사들은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다양한 자체 인증 및 생체 인증 수단을 도입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업무에서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자체 인증수단이 활요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은행의 모바일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서비스의 인증 수단에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모바일 대출의 경우 정부의 데이터 서버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고객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현재는 공인인증서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부동산담보대출 또한 대법원 등기소 접수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공인인증서 없이는 최종 승인이 불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인정할 경우 대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인증수단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외기관에서 다른 인증수단을 요구할 경우 은행에서도 그에 맞는 인증 수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던 대외기관들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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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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