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책 등 자가격리 위반 4명 적발...당국 "고발검토"

은행·산책 등 자가격리 위반 4명 적발...당국 "고발검토"

기사승인 2020-05-21 11:20:03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전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무단이탈자 4명이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는 무단이탈자 4명이 주변 산책과 은행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4명 중 1명에게 고발과 안심밴드 착용을 지시하고, 3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며, 이 중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전날인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5%이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558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는 2547명이다. 이 중 586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또한 이날부터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확대한다. 시설격리 대상자가 국내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 추가해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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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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