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내분비학회 "메트포르민 임의 복용 중단말라" 권고

당뇨병·내분비학회 "메트포르민 임의 복용 중단말라" 권고

기사승인 2020-05-27 09:48:55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돼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단체가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7일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검출된 '메트포르민'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공동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대로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인체영향평가 결과 해당 제품을 허가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으로 복용했을 때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수준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서도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학회는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면서도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대한당뇨병학회나 해외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이다. 하지만,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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