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 운영하던 60대 적발돼

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 운영하던 60대 적발돼

기사승인 2020-05-29 05:00:00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던 A(66·남)씨가 28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시와 경찰,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불법 고양이 번식장을 덮쳤다.

해당 장소는 A씨가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동물 사육시설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고양이 등 동물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기초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7년 전부터 인터넷, 중간 판매상 등을 통해 고양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때 동물생산업 허가를 준비했으나 건강 문제로 미루다 결국 허가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2개 비닐하우스 번식장에 갇혀있다가 발견된 고양이는 총 110여마리로, 이 가운데 10여 마리는 새끼 고양이었다.고양이들은 발견 당시 대부분 활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신과 항생제, 주사기 등이 발견됐는데 이는 자가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건강 등 상태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고양이 30마리를 우선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겼다. 

단속에 참여한 김해시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여 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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