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결합 결과, 현대오일뱅크는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1위 사업자가 된다. 다만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 사업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를 하는 회사다.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지만,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을 진행했다”며 “면밀한 기어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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