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는 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팩스신고서(약 100만장)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과정 없이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바로 ‘공단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접수여부, 처리내역을 실시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또 자동화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이 수기로 보수총액통보서(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무 처리되도록 했다.
향후 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해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ZERO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을 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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