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추진하는 '버드파크(생태체험관)' 사업이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정점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있고, 이러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항간에 떠돈다.
오산시는 버드파크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며, ㈜오산버드파크(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시설)을 기부받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20년간 건물(시설)을 무상 사용케 하며 '운영권(수익허가권)'까지 주겠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오산시는 '버드파크'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며칠 전 업무시설인 시청사를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버드파크' 사업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시작됐다. ㈜경주버드파크는 지난 2013년 경주시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경주시는 사업시행 당시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했지만 운영권 관련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고 위법 행정행위를 사실상 인정했다.(본보 2020. 5.31. 버드파크 위법행정에 입닫은 오산시의회,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나) 이에 대해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행정편의에 따라 아무 법이나 준용하는 것은 탈법적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통치행위"라고 경고했다.
버드파크 사업을 처음 시작해 진행 중인 경주시도 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오산시는 이와 같은 위법성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쯤되면 곽상욱 시장도 이 사업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이런 곽 시장의 태도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시청사 개방'을 모토로 창의행정과 광장문화란 철학을 담은 곽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오산시는 "시비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사업에 대해 현재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이 위법행정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이 버드파크 사업은 총 8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시비 18%, 민간자본 82%)이다. 이 중에는 주차장 조성비 약 20억 원이 빠져 있으며, 이 조성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건축착공 전 이미 총사업비 전액 은행 대출받아
지난해 8월 오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안)에 따르면, 이 버드파크(생태체험관) 건설 총사업비는 약 56억 원으로 공사비 42억 원, 용역비 3억 원, 토지비 11억 원이다. 여기에 ㈜오산버드파크가 조류, 파충류, 물고기 등 25억 원과 인건비, 관리유지비 5억 원을 투자해 이 생태체험관을 2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산버드파크는 이런 사업안으로 지난해 W은행 등을 통해 8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도 하기 전에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은행대출로 사업비를 확보한 셈이며, 은행대출의 담보력으로 투자양해각서(MOU), 사업계획서, ㈜경주버드파크의 신용도 등이 작용했다.
W은행 본사 관계자는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대출은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오산시와의 MOU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 밖에 사업성, 부동산, 신용도 등이 대출의 근거가 됐을 것"이라면서 "만약 대출 시 담보평가를 잘못했다면 우리 은행도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S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오산버드파크가 W은행에서 45억 원, S보증보험에서 38억 원을 차입하는데 ㈜경주버드파크가 지급보증을 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기부채납한 건물가액을 무형자산(운영권)으로 계상했다. 즉 70억 원짜리 건물을 기부하면 70억 원 가치의 무형자산(운영권)으로 평가해 20년간 감가상각한다. 지난해 ㈜경주버드파크는 농업법인 경주화조원테마파크를 위해 약 15억4000만 원의 이행보증을 추가로 해줘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총 98억7000만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또 이 감사보고서는 무형자산을 설명하면서 "회사는 상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2013년부터 향후 20년간 회사가 경주버드파크건물을 사용한 후 경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 주석은 지난 7년간 변함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는 "이 주석이 잘못됐다"고 확인해 줬지만, 일각에서는 "이 주석은 그냥 넘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운영 후 기부채납이냐, 기부채납 후 운영이냐의 문제로 건물의 소유권이 경주시가 아닌 ㈜경주버드파크란 의미다. 회계사 L씨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시점보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되는 시점은 적어도 수개월 앞서기 때문에 이 주석 부분이 대출가능 여부 또는 대출금액 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S보증보험 본사 관계자 역시 "이 주석은 문구상으로 보면 건물 소유권을 ㈜경주버드파크가 갖고 있으며,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담보평가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회사는 대출 상환능력을 주로 본다"고 말했다.
참고로 ㈜경주버드파크의 지난 7년간 평균 매출액은 약 28억5000만 원, 영업이익 약 4억6000만 원, 당기순이익은 약 1700만 원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추세다.
◈ 위법행정으로 인한 실정 시민혈세로 막지 말아야
오산시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차장 조성비를 빼면 겨우 건축비 25억 원짜리 건물(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줘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위법행정이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오산시는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오산시의 공사 강행은 '시민혈세로 민간사업자의 금융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오산버드파크는 이 사업을 위해 약 80여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지급보증을 ㈜경주버드파크가 했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연쇄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기에 오산시가 이 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 책임을 시민혈세가 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2월 이 사업과 관련 협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초안에는 사업의 중도해지 시 책임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사업기간 만료 전 협약이 해지되면 공사의 기성부분은 즉시 오산시로 귀속된다. 또 공사의 기성부분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재산가액을 사업시행자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초안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오산시의 책임 하에 감정평가액 한도 내에서 이 대출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오산시가 대출금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보증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오산버드파크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업이 됐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 2018년 4월 ㈜경주버드파크와 남해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버드파크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시설 등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방식이 아니다"라며 "오산시의 버드파크 사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지자체 공유재산 관련 공무원은 오산버드파크의 가능성 있는 출구전략을 설명하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산시는 이 시점에서 공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손실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라며 "결국 건물을 완성해 감정평가를 받아 오산시가 충분한 금액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까지 바꿔가며 공공시설에 새장을 짓겠다는 발상까지 한 오산시가 다시 이 새장을 용도변경해 업무시설로 전환하고,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인 오산시의회가 예산을 세워준다면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건축사 P씨는 "버드파크 건설 목적의 시설을 업무용 시설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시간·비용·민원 등 모든 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혈세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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