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수칙 방해하면 단호한 법적 대응”

文대통령 “방역수칙 방해하면 단호한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20-06-08 18:47:00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9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방향도 논의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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