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주점, 노래연습장,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역학조사 등에 활용되지 않은 신상 정보는 수집 4주 후 파기된다.
중대본은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추후 종교시설이나 도서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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