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대응하겠다”

정총리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대응하겠다”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시 엄벌 약속

기사승인 2020-06-09 14:26:36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글로벌 팬데믹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 선제적인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내 감염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수도권 공동대응 방역체계를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개별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수칙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정 총리는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애 따르면 4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평균 확진 환자 수가 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기간 동안 39.6명으로 증가했다. 일일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한 날도 14일 중 5일이었다. 최근 2주간 신규환자인 554명 중 수도권에서 478명이 발생하는 등 집중이 양상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침방울 전파가 잘 발생하는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확산 요인으로 파악했다.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통한 높은 전염력, 빠른 전파력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큰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해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 고위험시설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사례나 정부의 관리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실시,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계속되는 방역수칙 위반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 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며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을 기소 송치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시켰다. 또 423명을 수사 중에 2명을 불기소 송치했다. 경찰청은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서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하겠다”면서 “특히 거짓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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