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특혜 의혹①

평택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특혜 의혹①

기사승인 2020-06-14 10:05:30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 건축행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평택시가 지난 2018년 배수시설 없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번엔 주차장법을 위반한 숙박시설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줘 또 다시 건축인·허가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평택시 평택동의 한 숙박시설은 지난 201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8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숙박시설은 2017년 4월 인접대지를 매입하고, 2018년 1월 도로 폭을 확장하는 등 2번의 설계변경을 진행했다. 

지하1층 지상7층, 주차대수 13대 규모로 건축된 이 숙박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8m 도로와 3m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다.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특례규정은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그 인접도로를 차로로 해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이 숙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3대로 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이 규정을 적용해 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물론 사용승인까지 내줬다.

지난 2015년 12월 건축허가 당시 이 숙박시설은 지하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때도 주차대수는 11대로 8대 이하의 특례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 평택시 건축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최초 허가 협의시 지하 3대(자동차승강기 이용) 지상 8대 주차구획이 설계되어 있어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대수만 적용해 8대 이하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 처리했다"면서 "그 당시 담당자가 입사한지 얼마 안돼 업무에 미숙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신입들에게 업무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조직의 나쁜 관행을 엿볼 수 있다"면서 "결제라인에 있는 수십년 근무 경력의 팀장, 과장은 허수아비인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라고 성토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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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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