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한 숙박시설이 주차장법을 위반했음에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분야 공무원과 건축사들 사이에 부실행정에 대한 자성과 특혜를 의심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의 업무미숙에 의한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축관련 관계자들은 위법사실을 바로 잡을 충분한 시간과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위법행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 주차장 형태에 따라 건축물은 규모, 구조, 예산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결국 주차장이 건축물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때문에 건축 인·허가시 건축관계 공무원들은 주차장법을 가장 주의깊게 살펴본다.
평택시는 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업무에 미숙한 담당자가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잘못 적용한 행정착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착오라 치부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업무미숙에 의한 건축허가는 인정한다 해도 왜 1차 설계변경 때 바로잡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숙박시설은 건축허가를 2015년 12월에 받아 1년 2개월 뒤인 2017년 2월 건축착공에 들어간다. 이때까지 주차계획은 주차대수 11대로 지하에 3대 지상에 8대로 계획됐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이 숙박시설은 인접대지를 매입해 1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다. 이때 주차계획은 총주차대수 13대로 모두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된다. 이 당시는 겨우 터파기 정도 진행됐으며, 관련부서 공무원도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1차 설계변경 당시 주차협의를 해준 담당자는 최초 건축허가 당시 주차협의를 봐준 공무원과 동일인이다. 백번 양보해 이 담당자가 최초 협의시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주차협의를 해줄 수도 있겠다고 한 번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 설계변경 허가 협의 때까지도 업무미숙이라면 그건 납득하기 어렵다. 최초 허가 때는 주차대수가 지상에 8대였지만 설계변경 당시는 주차대수 13대가 모두 지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담당자는 "최초 건축허가 시 업무미숙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변경 때 잘못된 점을 충분히 바로 잡을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설계변경 때 이 숙박시설에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또 다른 질문에도 이 담당자는 부정을 하지않고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
반면 건축허가 시 주차협의부서 팀장은 "설계도서는 담당자만 접근할 권한이 있어 팀장은 결제는 하지만 설계도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며 "모든 일은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평택시의 한 건축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잘못 내준 공무원도 문제지만 건축사가 되어 이 정도의 규정도 모르고 건축설계와 감리를 한다는 것은 같은 건축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아마 건축사 면허를 대여한 설계사무소에서 이 건물을 설계를 했든가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