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돼야”

배진교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돼야”

기사승인 2020-06-15 12:11:56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배 원내대표는 “최소한 어린이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희귀 난치성 질환 당사자와 그 부모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헸다.

배 의원이 주장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의료비 지출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선 본인부담제는 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함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정액 공제제 ▲정액부담제 ▲정률부담제 등으로 나뉘며, 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부담을 부과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상한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은 환자가 아닌 보험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한국은 비급여 의료가 많아 본인부담상한제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80~514만원의 법정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은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의 총액이 1년을 단위로 100만원의 상한을 두자는 정책을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이상의 본인 의료비 부담은 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 소득 비례성 유무와 비급여 포함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차이가 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재정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0조8000억원이다. 이들은 당장 감당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므로 우선 18세 미만 아동에게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4020억원의 비용으로 현재 건강보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이라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제도 내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이 아닌 빈곤 전락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배 의원이 주장하는 연간 100만원 상한제와는 차이가 있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 정의당이 당 정책으로 내걸었던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윤소하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며 결국 폐기됐다. 배 의원은 “금주 중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추후 토론회, 공동 행동 등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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