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보훈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운영한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처 누리집(홈페이지) ‘나만의 예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프로그램 오류 개선,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해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한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됐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또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됐으며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보훈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했다. 온라인 즉시발급 민원 11종은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안장확인서, 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신청,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신청,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신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확인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생업지원 대상자 증명,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 등이다.
또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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