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기사승인 2020-06-19 14:48:46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7월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주심대법관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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