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성 의약품 위험 인식 낮아...대마 합법화엔 85% '글쎄'

한국인, 마약성 의약품 위험 인식 낮아...대마 합법화엔 85% '글쎄'

기사승인 2020-06-22 16:26:53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우리 국민 상당수가 의료용 마약류의 중독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대마(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아편계(마약성) 진통제의 중독성(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5.1%, 대처방법을 아는 경우는 11.3%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의 중독성(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2.5%, 대처방법을 아는 경우는 8.8% 수준에 그쳤다.

또 복용자의 절반 정도는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의존)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하는 등, 중독성 약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명확한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아편계(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응답의 54.6%,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를 복용한 응답자의 50.0%만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복용 시 중독(의존)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고,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한 경험도 아편계(마약성) 진통제 복용자는 13.1%,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 복용자는 15.0%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독성 처방의약품(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중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및 관리에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독성 약물 사용자(16명) 중 약물사용을 조절하거나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편계(마약성) 진통제 사용자는 56.3%(16명),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 사용자는 66.7%(18명)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로부터 의존성 발생여부를 정확히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강력한 중독성 처방의약품인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의 안전한 복용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물질) 오남용으로 초래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의 위험 정도에 대해서 ▲아편계(마약성) 진통제(81.3%) > ▲흡연(76.9%) > ▲의료용대마(71.1%) > ▲음주(68.7%) >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66.8%) > ▲진정제·수면제(65.6%) 순으로 답했다.

약물 중독(의존) 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과 처벌보다는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확충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책을 1~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약물전문 치료프로그램 확충(78.3%) > ▲사전예방교육(70.6%) > ▲법적인 처벌 및 단속강화(66.5%) > ▲단속 및 검사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28.1%) ▲유해환경정비(24.2%) ▲정부의 홍보(2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물 중독(의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70.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 대다수는 성인의 대마(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 성인(18세 이상)의 대마 사용 합법화 범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8.5%가 ‘허가된 대마성분의약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16.1%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84.6%에 달하는 수가 대마사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모든 종류의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9.8%, ‘개인적 공간에 한해 기호품으로 허용’은 5.4%, ‘공공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호품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0.2%에 그쳤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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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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