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정지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정지

메디톡스,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 판단기간 처분 유예

기사승인 2020-06-24 09:56:32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동안 대전지방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과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최초의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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