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G기자의 시시각각 ] 편리함의 이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 가장 이슈 되는 주제로 함께 하는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시시각각.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우리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 덕분에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각종 생활 서비스를 손쉽게 누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혁신,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노동자를 사용하고, 그 기술혁신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익을 증대시켰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혁신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리함 뒤에 숨겨진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거기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는 노동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조성인데요.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설명부터 해주세요.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신조어지만, 플랫폼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은 아니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플랫폼 노동자는 IT 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리운전이나 배달, 택배, 가사 직군 등의 노동자를 사업주와 매칭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생겨나며 불리게 된 이름입니다. 정보기술과 공유경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소셜 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신종 일자리 및 고용 형태를 뜻하는 말이 플랫폼 노동인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은 음식 배달, 인력 중개, 대리운전, 온라인 상거래 등으로 그 범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변화는 수치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 전체 근로자의 36%인 5700만 명이 플랫폼 노동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수도 2020년 6220만 명, 2028년 9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엄연한 평생 일자리로 플랫폼 노동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영의 기자 ▶ 네. 한 여론조사회사도 지난해 미 노동자의 29%가 플랫폼 노동을 주 직업으로 삼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셜 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54만 여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취업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배달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배달 앱이 크게 발전한 만큼, 관련 종사자들도 늘었겠죠?
지영의 기자 ▶ 네. 아직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배달 앱 종사자가 3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대리기사는 15만 명, 퀵서비스 기사는 17만 명 등으로 일부 플랫폼 노동 업종에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어놓고 있고요. 문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래 연구 보고서만 봐도, 2020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로 플랫폼 노동자 확산을 꼽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도, 임금 근로자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처지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플랫폼 소유주와 노동자의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날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플랫폼 노동이 일반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으면,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고용하는 부담을 온전히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공공지출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돈을 누가 대느냐에 따른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부당함과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실에서는 일정한 수입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기존 노동법 적용도 받을 수 없어, 장시간 노동에도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문제는 신종 일자리인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영의 기자 ▶ 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노동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제부터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영의 기자 ▶ 서비스 연맹이 지난 5월 플랫폼 노동자 6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총 수입은 대리운전이 259만원, 퀵서비스 321만원, 배달서비스 39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플랫폼 노동을 위해 지출하는 보험료와 수수료, 프로그램비, 통신비, 이동비용 등 월평균 약 148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제하면 이들의 평균 순 수입은 대리운전이 151만원, 퀵서비스 143만원, 배달서비스 239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균 주 6일 근무하고. 업무를 위한 대기·준비 시간, 이동시간을 포함한 하루 총 노동시간은 13.7시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플랫폼 노동으로 일부 기업의 가치는 치솟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하죠?
지영의 기자 ▶ 네. 일례로, 배달 앱 업계 1위인 업체에서 최근 노동자들이 받는 배달 수수료를 전날 밤 9시에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매일 매일, 그리고 배달지역마다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경쟁이 심해져 벌이가 줄었는데, 이젠 그마저 예상할 수도 없다며 생계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수입인데, 더 그렇게 되어버렸군요. 해당 업체에서 최근 수수료 정책을 기존과 다르게 바꾼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원래는 배달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줬는데, 이제는 기본 배달비 3천 원에 프로모션 명목으로 수수료를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고, 하루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수수료를 매일 바꾸는 건 노동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른 문제들도 노조와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그런 불만과 문제들이 생기는 건 비단 그 배달 앱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살펴보죠. 지기자,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3%는 플랫폼. 즉,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등 중간착취 근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20.6%는 사용자의 자격 및 인력공급, 수수료, 세금 등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길 원했고, 노동3권 보장과 플랫폼의 직접고용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과의 소통여부에 대해서는요?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전혀 소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30.2%, 소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30%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도 10명 중 6명 이상은 플랫폼에게 사용자 지위나 책임의 소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오프라인 뿐 아니라 웹기반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도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여성 노동자가 오프라인 일자리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개발·제품 판매, 가사·돌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웹기반 여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 요구 불명확, 임금체불 및 미지급, 연령 및 성차별 대우를 꼽았고,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당한 대우 뿐 아니라 일자리의 불안정성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계약 없이 일하고, 35.5%는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월 단위 보수를 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일급이나 일당, 시급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답변은 24.3%, 건당 수수료 등 성공보수 개념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여러 문제를 많이 겪고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기존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별 임금격차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숙련 수준이 하락하고, 저숙련을 이유로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기존 노동관계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물류 운송이나 음식 배달처럼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노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고용형태가 유사하지만, 웹기반 플랫폼 노동은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편인데요. 그래서 표준 계약이나 수수료, 업무 성격, 평가제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으려면 제도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 양극화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되, 지역과 같은 오프라인 기반과 웹기반 플랫폼 노동을 구분해 접근해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만 아직 공식통계 등 기초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에 관련 조사와 연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배달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한 배달 앱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7월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그들을 근로자로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사용자 측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판단이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 5명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배달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안도 살펴볼게요.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가 문제되자,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플랫폼 노동 공론화 추진단은 협의 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에 적용될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협약 체결 및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추진단은 정책 제언에서 주체별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공급자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보험가입 시 일정 비율 부담 등을 요구했는데요. 일을 중개할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운영자들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에 반해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물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플랫폼 운영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는데요. 플랫폼 운영자 뿐 아니라 주체별로 각자 책임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럼 노동자와 지자체에게는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노동자에게는, 운영자가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와 안전, 위생, 범죄 이력 등의 신뢰성 제고, 또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노력 등을 제안했고요. 서울시에는 다양한 근로 형태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검토와 악천후와 새벽 배송 등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제한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 먼저 나섰는데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협동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의 지위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영업이익도 나눠 가질 수 있어 고용의 안정성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도 향상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도 일부 대리운전기사 등은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방안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정부 산하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문가들과 계약을 하고 이들이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현재도 16개 광역시·도에서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에 있던 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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