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방글라데시 국적자 입국제한 배경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국적자 입국제한 배경은?

기사승인 2020-06-26 14:19:24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발효된 가운데,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강화했다. 대외적 이유는 이들 국가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인데, 입국 제한에 따른 해외 유입 차단 ‘효과’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26일 오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입국조치 강화 내용은 국내에 들어온 (해당 국가 국민들이) 자가격리확인서가 없는 경우, 법무부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등록을 해 아예 발권을 제한해서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노 국제협력관은 “23일 이전에 발권이나 이런 것을 한 경우가 있다”면서 “오늘부터 자가격리확인서와 사전확인시스템이 제대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효과는 금주 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기준 국내에 체류자격을 보유한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확진된 사례는 11개국의 214명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 근로자는 16개 송출국 중에서 4개국의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확진자의 주요 국가는 ▲파키스탄이 26명 ▲방글라데시가 13명 ▲필리핀이 2명 ▲인도네시아 1명 등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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