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410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코로나19 변수로 작용할까 

“1만원 vs 8410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코로나19 변수로 작용할까 

기사승인 2020-07-07 05:20:02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오는 2021년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의 적정 금액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기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1년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논의 끝에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경영계는 기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일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삭감을 호소했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영계의 삭감안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권과 맞닿아 있다. 삭감안은 말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심각성을 노동계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수수료 등을 제쳐두고 최저임금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칼바람’을 맞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단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재난지원금처럼 외려 경기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요구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흥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론은 어떨까.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달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1.5%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선 것이다. 이밖에도 “낮춰야 한다” 18.7%, “잘 모르겠다” 1.8%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조사(무선 76%, 유선 24%,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다. 응답률은 5.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87%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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