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의견수렴…분야별 협의체 발족

환경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의견수렴…분야별 협의체 발족

기사승인 2020-07-09 16:09:3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과 관련해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된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령 시행규칙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담겨있다.

이번 협의체는 환경부 고시인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예외 대상 및 기준’ 등의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발족된다.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다.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체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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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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