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사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높인다. 3년 전 정부가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은 폐지한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이 확대된다. 다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선 변경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17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된 데에 따른 조치다.
발표에 따르면 정책 방향은 크게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 4가지로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이뤄진다. 우선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3.2%)보다 2배 가량 최고세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된다. 단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를 거친다. 1년 미만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약에 따라 1~3%,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법인 12%가 적용된다. 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한다.
재산세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다주택자 보유세의 경우 종전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한다.
기존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비율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할 방침이다.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도 이뤄진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감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를 감면해준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 현행 9000호에 달하는 사전분양 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원), 지원한도(5000만→7000만원)도 확대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한다.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공급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도 대거 이뤄진다. 우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하다. 세제혜택도 미제공된다. 장기임대는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한다. 단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한다.
사업자 관리강화도 이뤄진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를 다진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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