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또 나와야하나? 기업투기 제한엔 한계

부동산 대책, 또 나와야하나? 기업투기 제한엔 한계

정의당·경실련, “부동산투기 핵심인 대기업 못 건드렸다”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20-07-10 17:23:30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한남3구역의 과거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정책인 6·17대책이 발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22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정의당은 10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일제히 한계점을 지적한 논평을 내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견인해온 재벌 및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들의 투기를 제어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법인의 특혜를 유지하고, 개인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가 어렵다”고 비난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며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신철영 공동대표 등 경실련 관계자들과 9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정책에 공감대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개인 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과 재벌들의 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번째 대책의 보완적 성격이라며 정작 가격폭등의 원인제공자인 법인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해결의지를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도 동조하고 나섰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정책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 토지 종부세율이 대폭 낮아지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토지보유가 5.9% 감소하는 동안 법인 보유토지는 80%가 증가해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에 달하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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