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과태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과태료 결정

금융위 확정시 60억원 손실… 기관 제재는 선행조치로 갈음

기사승인 2020-07-16 19:24:5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우리은행 직원들이 신규고객 유치실적을 늘리기 위해 집단으로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했던 사건으로 은행이 60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의 임시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어 신규고객 유치실적을 채워온 문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2달간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 IT(정보기술)부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약 4만건 무단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를 한 임직원들에게는 주의 등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금번 처분결정에서 기관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지만, 동일한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로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한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과태료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