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1심서 집행유예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07-24 14:41:12
▲작곡가 단디 / 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됐다.

단디 측은 결심 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0년 가요계에 데뷔한 단디는 Mnet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3년 인기를 누렸던 ‘귀요미송’의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