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고시…"노사 이의 제기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고시…"노사 이의 제기 없었다"

기사승인 2020-08-05 09:41:22

지난달 14일 새벽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5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여를 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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