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침수피해 대체 취득차량 취득세 감면

대전시, 침수피해 대체 취득차량 취득세 감면

피해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기사승인 2020-08-06 16:04:41

침수피해 차량 소유자가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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