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초 유찰로 공실 상태인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대기업 면세점들조차 입점을 포기하자 이번엔 여러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구역이 공실로 남는 최악의 상태는 막아보겠다는 우려다. 공사 측은 임대료 예정 가격은 대폭 인하하고 여객 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을 면세하는 등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인 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 면적은 6131㎡다.
지난 1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와 DF4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높은 임대료 감당이 어렵다며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DF7 사업권을 얻은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계약을 완료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30% 낮추고 여객 증감률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입점에 부정적이기만 했던 업계의 내부 분위기도 긍정적 반응이 감지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탑승동 사업권까지 양수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빠지고, 임대료 매출 연동 변경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공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롯데도 현재 제1터미널 2차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 구역을 차지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추가 구역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신라‧롯데‧신세계에 이어 ‘BIG4’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점유율 확보가 불가피한 탓이다. 다만 공사와의 임대료 재협상이 관건으로 꼽힌다.
마찬가지로 공사와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우선 이부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은 이달 끝난다. 다음 달부터는 무려 300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세계면세점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이 포기한 DF1‧DF5 구역 영업을 이어 받은 바 있다.
전반적으로 공사 측이 업계의 여러 요구를 수용한 만큼, 지난 1차 입찰보단 흥행이 예상된다. 물론 면세 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여러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면세점 매출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과거 사드 당시보다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ist1076@kukinews.com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인 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 면적은 6131㎡다.
지난 1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와 DF4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높은 임대료 감당이 어렵다며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DF7 사업권을 얻은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계약을 완료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30% 낮추고 여객 증감률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입점에 부정적이기만 했던 업계의 내부 분위기도 긍정적 반응이 감지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탑승동 사업권까지 양수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빠지고, 임대료 매출 연동 변경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공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롯데도 현재 제1터미널 2차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 구역을 차지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추가 구역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신라‧롯데‧신세계에 이어 ‘BIG4’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점유율 확보가 불가피한 탓이다. 다만 공사와의 임대료 재협상이 관건으로 꼽힌다.
마찬가지로 공사와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우선 이부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은 이달 끝난다. 다음 달부터는 무려 300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세계면세점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이 포기한 DF1‧DF5 구역 영업을 이어 받은 바 있다.
전반적으로 공사 측이 업계의 여러 요구를 수용한 만큼, 지난 1차 입찰보단 흥행이 예상된다. 물론 면세 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여러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면세점 매출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과거 사드 당시보다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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