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수립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했다. 총 수급자는 2013년 135만명에서 올해 6월기준 203만명으로 증가시켰고,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도 14년 12월 기준 30만4000원에서 올해 6월 42만7000원까지 늘렸다.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는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18만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고,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만7000명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는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편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를 2022년까지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 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자활지원체계 확대·개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 등의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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