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원 대형교회에 ‘집합금지명령’

이재명, 수원 대형교회에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조치… 추가위반시 구상권 청구 및 전원 고발조치 ‘엄포’

기사승인 2020-08-17 13:56:37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수원시 한 대형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 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M교회가 지난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은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강력조치다. M교회는 6000명 가량의 신도가 등록한 교회로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교회시설 안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련회에는 수원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성인 200여명과 대전·충남 등 타 지역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강의 위주 교육이었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조치를 했으며 식사는 타 지역 학생만 교회 내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지사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며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보류하지만, 해당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것이며, 향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집합제한 명령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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