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분기, 다단계 사업자 4곳 폐업…“주요 변경사항 확인해야”

2020년 2분기, 다단계 사업자 4곳 폐업…“주요 변경사항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08-19 10:00:1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20년 2분기 동안 다단계 사업자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업 신고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 등이다. 이들 모두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반면 4개사업자 다단계 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 등이다. 삼백글로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나머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역을 체결해야 한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채무지금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2분기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곳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업자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주요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상단메뉴 ‘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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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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