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 필요”…공정위, 웨딩업계 협조 요청

“결혼식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 필요”…공정위, 웨딩업계 협조 요청

기사승인 2020-08-20 11:12:57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위약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웨딩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더해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을 추가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모임에는 예식,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감염 우려로 결혼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는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결혼 예식장은 최소 보증인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예식장 측은 보증인원 규모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 소비자는 50명 이 외 식사값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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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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