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4·15 총선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법적인 불법성을 따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하듯 던진 질문에도 “맞다”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앞서 대답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를 따져물었고, 박 총장은 “여당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에 그런 것(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법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부의 행위가 원론적이나 이론적으로 뭐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 총장이 “그렇다”고 하자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답변하신 분이 소신과 법령에 의해 행안위에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박 총장의 발언태도를 두둔하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21대 총선) 선거 시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논쟁을 마무리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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