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박형순 판사 무죄 옹호 진중권 ‘정조준’

이원욱, 박형순 판사 무죄 옹호 진중권 ‘정조준’

“김종인? 안철수? 당신은 누구의 차지철을 꿈꾸나” 맹비난

기사승인 2020-08-25 20:47:15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진 전 교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기폭점인 광화문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 2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청와대로 해임청원까지 등장한 ‘박형순 판사’의 잘못을 비판한 이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며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를 허가한 박 판사를 비난한 점의 문제를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박 판사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박형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진 전 교수는 “이원욱 금지법을 발의해야한다”는 등 이 의원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반격에 나선 것.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 전 교수의 논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유능한 판사의 판결을 거부하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박형순 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의 문제가 있으니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일이지 박 판사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법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진 교수의 지적에 ‘인간성이 없는 기계적 판결만을 내리는 ‘AI 판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항변도 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2항과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20조1항 등 법적 근거를 들며 “진 교수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I판사라도 기계적 판결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진 교수,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만 유독 머무는 것인지, 당신이야말로 김종인과 안철수의 차지철을 꿈꾸는 것인지. 리걸 마인드(법의식)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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