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 업무협약 체결

원안위 대전지역 사무소 개소 ... 원자력 시설 직접 감독

기사승인 2020-08-26 15:04:46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26일 허태정 시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이 '원자력안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운영에 들어가는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체결이 이뤄졌다. 원안위 대전사무소는 대전 지역의 원자력시설들을 직접 감독한다. 그 동안은 전남 한빛원전(영광)을 관리하는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의 관리를 받았다. 

최근 대전에선 지난 10일  오전 9시 57분쯤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어 현장 근로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어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됐지만, 대전시에는 통보 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원자재 보관창고 집진기 증축 공사 중 폭발사고가 나 직원과 외부 배관공사 직원 등 6명이 부상당했다.

대전시는그동안 여러 차례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지역의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내년 초 운영예정인 (가칭)‘대전형 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와 관련, 기획재정부로부터 6억원 규모의 국비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를 통한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도모 ▲방사선 감시 및 주민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협력 ▲원자력안전의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양 기관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안위와 협력해 ▲방폐물의 조기반출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원자력 관련 주민보호 사업의 확대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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