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저소득·코로나 대응 의료진 가정 자녀에 돌봄 우선 제공…이외는 '대기자행'

교육부 , 저소득·코로나 대응 의료진 가정 자녀에 돌봄 우선 제공…이외는 '대기자행'

기사승인 2020-08-27 18:04:56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교육부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와 의료진 자녀에게 돌봄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에서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돌봄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돌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우선 돌봄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우선 수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별로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해 학교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돌봄 애로사항을 접수,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인력과 공간 수용 여력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등 교육청별 자체 인력들이 돌봄 지원 인력으로 투입된다.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학교 내 남는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하고, 안전한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해 교실 내 밀집도는 실당 10명 내외로 분산·배치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급식(중식)이 제공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돌봄 학생을 위한 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 급식으로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상황이 급박해 일시적으로 돌봄 학생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규 급식으로 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급식 제공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초등 돌봄 교실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돌봄 운영에 사용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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