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 52개사 공개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 52개사 공개

국방과학연구소‧농협파트너스‧두산건설 등,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사승인 2020-09-01 15:13:2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매우 부족한 민간기업 51개사, 공공기관 1개사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전체 52곳 중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공공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등 민간기업 7개사 등 총 8곳이다. 나머지 44개 기업은 1000명 미만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명단 공표가 도입돼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후로 발표해 왔다. 명단 확정은 지난 2월 27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월31일~9월6일)에 맞춰 발표됐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해당 사업장 중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42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19개사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80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사업장에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담당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28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가나다순)

▲1000인 미만 사업장=(민간 44개사) (주)경동엔지니어링, 계양전기(주), 고려강선(주), (주)금강티에스, (주)농협사료, (주)다인맨파워, 대한조선(주), 덕양산업(주), (주)디아이씨, 명화공업(주), 미성에스엔피, 비앤파트너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에스(주), 상신브레이크(주), 서일개발(주), (주)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송원산업(주), (주)수협유통, (주)에스피에스, 에코플라스틱(주), 엠앤엠서비스(주), HSD엔진(주), (주)영풍, 용진티엔에스(주), 우리자산관리(주), (주)이티엠,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준제이엔씨, 지엠비코리아(주), (주)참프레, (주)카펙발레오,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 (주)케이비엠플러스, 케이유엠(유), (주)케이이씨, 크린팩토메이션(주), 팜한농, (주)평화발레오, (주)푸른안전산업,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주)한국티씨엠, (주)한미기술, (주)한양

▲1000인 이상 사업장=(공공 1개사)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7개사) 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미성엠프로(주), 수원여객운수(주), 장풍HR, 태림포장(주), ㈜휴:콥[구)대고개발(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9월1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AA)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또 2019년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 및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확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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