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는 2일 제1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행부 국소장 참석 범위를 최소화했다. 또한 개회식 및 본회의 간소화, 일반인 방청객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안건으로는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0건이다.
손세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인지하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포천시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지향적' 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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