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전용 보조배터리 분리배출‧재활용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충전용 보조배터리 분리배출‧재활용 시범사업 실시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0-09-07 10:35:1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환경부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부터 4개월 동안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경상남도(창원시‧양산시‧김해시), 경상북도(구미시), 충청북도(청주시), 대구광역시(달서구‧북구), 부산광역시(수영구), 대전광역시(유성구‧중구) 등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도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에 의하면 2차전지 폐기물은 지난해 809톤에서 올해 817톤, 2025년 874톤, 2030년 913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에는 은, 리튬 등 유가금속이 포함돼 있어 적정 회수 체계 등이 갖춰질 경우 재활용량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을 재활용체계 구축을위해 시행한다. 대상 지역주민들은 기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1차 선별해 보관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한 권역수거 또는 재활용업체에 의해 직접 수거된다.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과 별도로 2차 선별해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외형으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잘못 버려지기도 하며,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화재 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분리배출 시 폐전지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의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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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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