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9월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대형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적용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약 2500여개 시험장에서 약 48만여명의 지원자가 응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하게된다. 이는 시험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규모 시험인 만큼, 학교와 학원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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