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 의원 사안 중대해”…합의부 배당 결정

법원 “윤미향 의원 사안 중대해”…합의부 배당 결정

기사승인 2020-09-15 18:00:28

▲사진=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윤 의원의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윤 의원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윤 의원 사건은 공소 사실의 법정형이 모두 하한선 규정이 없고 상한선만 규정돼 원칙적으로 단독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해당 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

재판 기일 등 정확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 또는 12부(부장판사 이정민)로 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등록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관련 사업 7개에서 총 6500여만 원 부정 수령하고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등의 혐의가 파악됐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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