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그 현장이 포착됐다. 단속차량에서 내린 한 단속반원이 인도에 걸쳐져 있는 승용차량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1분여 간격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기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이날 단속반원이 이용한 것은 안전신문고 앱이었다.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앱을 단속 공무원은 거리낌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차량용 단속카메라가 아닌 앱을 통한 단속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수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주부는 "차량 바로 앞에서 사진이 찍혀 일반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불법 주차를 한 것은 맞지만 시민이 아닌 공무원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단속 공무원의 꼼수인지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단속행태를 통한 안전신문고 앱 실적 취합은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포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더러 있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은 흐지부지됐지만 전에는 실적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단속행태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타 지자체서도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분명히 잘못된 단속행태임을 못박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으며,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신고 건수가 아닌 참여자 수로 신문안전고 앱을 취합하는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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