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종합지원 창구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시범 운영”

공정위 “가맹분야 종합지원 창구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시범 운영”

기사승인 2020-09-21 12:00:0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를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2일부터 시범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한다”며 “단순 상담을 넘어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의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역량 있는 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를 했으며 공정위는 신청 기관에 대한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역량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2021년 초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듬해 이전까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시험 개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전문석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단순상담을 넘어 애로 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견들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해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도 제공한다.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시 최적의 해결방안(분쟁조정,신고,소송 등)을 제시한다.

창업실패자 업종전환·재창업을 도와 영업노하우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간 갈등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가맹본부-점주단체간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서, 파악된 중요의견들은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운동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별기업 단위에서 전개되는 모범적 상생사업들이 시장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소송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점주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영세가맹점주들의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 창업이나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및 갈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가맹거래 관련 법·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정상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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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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