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결제 전 고지해야…개정안 확정”

공정위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결제 전 고지해야…개정안 확정”

기사승인 2020-09-22 12:00:17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상품대금 결제 전에 추가배송비를 종종 고지받지 못하는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에는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별도 품목으로 신설 ▲식품류의 표시사항 개선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유예기간 등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는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에서 배송지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으로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어 필수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통신판매수단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령에 따른 식품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표시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다.

통신만패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했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게 됐다”며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및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 표시 변경사항이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성거래 등의 환경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관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신판매업자에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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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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