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담 여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또 '유찰'

"코로나19 부담 여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또 '유찰'

기사승인 2020-09-22 18:54:4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이 6개 전 구역에서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모두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면세업체들이 참여를 꺼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찰 마감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고, 23일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가 나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기업 사업권에도 각각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중 1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고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역시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이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자 입찰을 했지만, DF2와 DF6 사업권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된 바 있다.

당시 DF3 사업권은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이, DF4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2월 입찰 때와는 달리 이번 입찰에서는 여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아직은 코로나19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아직까지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출국자가 급감하면서 면세점들은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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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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