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SNS 부당광고, 엄정히 법 집행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SNS 부당광고, 엄정히 법 집행할 것”

기사승인 2020-09-24 14:3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SNS 부당광고 방지 문화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플루언서 SNS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MCN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 위원장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 한국MCN협회장, 한국인터냇광고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인플루언서산업 대표 업체로는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다이아TV, 데이터블이 자리했다. 인플루언서 대표로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은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을 말한다. 교육동영상 공유하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인증으로 진행된다.

이날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 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위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정·안내서 배포 등 SNS상 부당광고를 방지하겠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및 인플루언서와 소통채널을 구축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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