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절차 간소화한다

QR코드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절차 간소화한다

기사승인 2020-09-27 12:00:02
▲QR코드 사용도. 제공=질병관리본부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29일부터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QR코드 이용 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 2천여 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자+수기출입명부 사용은 56.3%, 수기출입명부 사용 42.5%, 미사용 1.2%로 나타났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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